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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도 보위부, 이것 반입한 주민 간첩협의로 체포

양강도 보위부, 이것 반입한 주민 간첩협의로 체포


북한 양강도 혜산시 국경지역. (사진=NK타임즈)

북한 양강도에서 국가밀수 차량에 중국 손전화를 반입한 주민이 간첩죄로 보위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NK타임즈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혜산시에서 40대 남성 박 씨가 간첩죄로 보위부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국가밀수를 통해 중국산 화물차동차(트럭)를 반입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이 반입된 후 박 씨와 또 다른 인물이 차량 소유권을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보위부가 이를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했으며 결과 차량 운전석 아래에 포장된 중국 전화기 2대가 발견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보위부는 이를 적선, 즉 간첩 행위를 위해 중국 손전화를 반입한 것으로 판단하고 김 씨와 또 다른 인물을 체포해 취조했다.

조사 결과, 차량 주인이 박 씨로 판명되었고, 해당 전화기도 김 씨가 중국 대방에게 요청해 반입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박 씨는 해외 정보기관의 사주를 받아 반공화국 활동에 가담한 혐의로 간첩죄가 적용되어 현재까지도 관련 조사를 받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관리소)행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은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시작으로 이른바 ‘3대 악법’을 제정해 외부 정보를 반입하거나 시청, 유포시키는 행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만큼 보위당국은 박 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통해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성을 차단하는데 활용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지난 4월 중순, 국가밀수를 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승인과 검열을 받지 않은 물건이나 물품을 반입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10년 이상, 심각성 정도에 따라 관리소(정치범수용소)를 보내라는 중앙의 지시가 수차례 내려왔다”면서 “이러한 실정을 고려하면 박 씨는 최소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위부는 국가의 승인과 검열을 받지 않는 품건이나 물품을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며 “이번 사건이 국가밀수 이례 최초로 발생한 사건이어서 당사자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밀수를 통해 반입되는 물자에 대한 검열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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