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엔케이타임즈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올해 초부터 출국자들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했다. 일반 출국자들을 대상으로 출국 목적과 관계없이 소지품과 신체를 철저히 검사하고, 특히 여성 출국자들에게는 옷을 모두 벗도록 하는 이른바 ‘알몸 검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성 출국자 모두가 동일한 검사를 받는 것은 아니다. 고위급 간부 여성은 이 같은 알몸 검사를 받지 않는다는 전언이다. 알몸 검사는 여성 세관원(세관검열원)들이 담당한다. 검사 대상자에게 속옷을 포함한 옷을 모두 벗도록 한 뒤 몸에 물품을 숨겼는지를 확인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은밀한 신체 부위와 신체 내부까지 직접 수색한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 같은 방식은 국가기밀 유출 방지를 명분으로 여성들에게 옷을 벗도록 강요하고 신체 내부까지 수색하는 것은 통상적인 세관 검열의 범위를 넘어선 심각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 지난 7월 중순 평안북도의 40대 화교 여성 A씨는 경제활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신의주 세관에서 이 같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여성 세관원의 지시에 따라 옷을 모두 벗어야 했으며, 물품을 숨겼는지 확인한다는 이유로 신체 내부까지 수색당했다. 검사를 거부할 경우 출국할 수 없어 사실상 이를 피하거나 거부할 선택권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당국이 출국자들에 대한 검열 수위를 높인 것은 내부 기밀이 담긴 SD카드나 금·은 등 귀금속이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특히 SD카드는 크기가 작아 숨기기 쉬운 데다 많은 양의 자료를 저장할 수 있어 북한 당국이 정보 유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크게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출국자를 통한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가 검열 강화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기밀이나 밀수품의 반출을 막는다는 목적이 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수색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출국자들을 잠재적인 정보 유출자나 밀수범으로 간주한 채 속옷까지 모두 벗게 하고 신체 내부까지 검사하는 것은 통상적인 세관 검색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행위다.
여성 세관원이 검사를 한다고 해서 이러한 침해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검사자의 옷을 모두 벗도록 강요하고 은밀한 신체 부위와 신체 내부까지 수색하는 행위 자체가 개인의 존엄성과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검사가 일부 화교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출국 전 동일한 방식의 검사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 4월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출국할 때도 알몸 검사를 했다”며 “짐 검열을 마치면 작은 방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검사를 받아야 했다. 이러한 사실을 말하면 안된다는 서약서에 도장도 찍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은 알몸 검사가 특정 화교 여성에게만 적용된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해외로 출국하는 북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폭넓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검사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여성들이 갑작스러운 알몸 검사에 놀라거나 항의해도 세관 검열원들은 “검열 받기 싫으면 외국에 가지 말라”며 검사를 강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밖으로 나오려는 내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며 “잘못된 검사라는 것을 알면서도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한다는 것에 황당하기 그지없었다”고 토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