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당·정·군 연합회의를 열고 인민군 정치기관 고위 간부의 ‘특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공개하며 규율 확립과 반부패 기조를 재차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1일 전날 평양에서 ‘강건한 규률과 엄격한 법적기강으로 혁명의 승리적 진군을 담보하자’를 주제로 당·정·군 연합회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회의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당과 정부, 무력기관 지도간부, 인민군 각급 지휘관, 성·중앙기관과 주요 공장·기업소 책임일군, 규률조사 및 법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박희철과 추종자들의 특대형 부정부패 행위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통신은 박희철이 조직권과 간부 인사권을 악용해 뇌물을 수수하고 매관매직과 정치협잡을 조장했으며, 국가 자금과 물자를 유용해 사치 생활을 일삼는 등 군 간부 체계와 전투력 강화에 해를 끼쳤다고 전했다.
또 자신의 측근들을 주요 직위에 배치해 당의 유일적 영군체계 확립을 저해했으며, 국가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해 당 정책 집행에도 지장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지난 6월 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박희철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이후 당 제9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하고 법기관에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고법기관은 심리를 거쳐 박희철과 공범들의 범죄 사실이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입증됐다며 형을 선고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북한이 군 정치기관 핵심 간부들의 부패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당·정·군 연합회의까지 개최한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문책과 숙청이 뒤따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위원장은 회의 결론에서 “부정부패를 억제하고 적발해야 할 책임자가 오히려 부정부패의 주모자로 등장한 것이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며 “당의 규률건설 노선에 도전한 정치적 범죄이자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한 탐오·략취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간부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부패를 막을 수 없다며 조직사상사업과 법적 투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당 중앙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연합회의가 “혁명발전에 무익하고 유해한 부정부패와 규률위반 행위들이 발붙일 곳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신호한 회의”라며 “엄격한 법적 기강과 규률에 기초한 집권당 건설과 강국 건설 의지를 재천명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