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은 2024년 9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운전 중 흡연과 유대전화 사용, 무단횡단 등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을 수정보충(개정)했다.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개인의 차량 소유 허용을 확대하고 전기자전거 보급도 늘면서 교통량이 증가한 현실을 반영해 운전자들과 주민들에 대한 교통질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입수한 자료에서 북한은 운전자가 특별예고신호를 어기거나 자신의 운전자격 종류와 급수에 맞지 않는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과 술이나 취기가 있는 음료, 약물 또는 정신자극성 물질을 사용한 상태에서 운전해서도 안 된다고 했다.
또한 운전 중 손전화를 사용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동,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고 운전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된다는 것, 하루 8시간 이상 과도하게 운전하거나 피로한 상태에서 차량을 몰아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학습자료에서 눈에 띄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운전뿐 아니라 차량을 누가, 어떤 자격과 용도로 이용해야 하는지까지 구체적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이다. 운전자격이나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차량을 이용해 돈벌이를 하는 행위, 차량·통행표식의 용도에 맞지 않게 운행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또 통행시간 이후 차량을 세우는 장소와 관련해서도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며, 사회안전기관의 승인 없이 다른 기관에 차량을 주차해서는 안 된다고 제시했다. 다만 이러한 질서를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이번 자료는 처벌을 앞세우기보다 운전자들이 자격과 용도, 운행·주차 등 차량 이용 전반에서 지켜야 할 기본질서를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료에서는 보행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행자가 자동차 길이나 걸음길에 앉거나 누워 있거나 도로시설물에 기대거나 앉아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찻길과 걸음길에 모여 서 있거나 나란히 걸으면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술이나 취기가 있는 음료 또는 중독성 약물을 먹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행동 역시 피해야 할 행위로 제시했다.
아울러 찻길과 걸음길에서 롤러스케이트를 타거나 통행이 금지된 도로를 걸어 다니는 행동, 운행 중인 차량에 매달리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모든 공민들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당의 방침과 의도를 잘 알고 이 사업에 한 사람같이 떨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의 일상적인 행동까지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교통질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교통질서 위반행위가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요즘 운전수들과 보행자들에게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도로와 차량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기본질서에 대한 교양도 자주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교통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현상이 별로 줄지 않아 이런 교양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