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명을 요구한 함경북도 소식통은 15일 엔케이타임즈에 “지난 11일 경성군 대향리에서 대낮에 부림소 1마리와 새끼 암소 1마리를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군안부는 읍과 리담당 안전원들에게 신고된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전달하고 발견즉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등 신속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군안전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도난으로 보지 않고, 광명성절을 며칠 앞둔 시점에 발생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따라서 군안전부는 이번 사건을 국가재산도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수사팀을 구성해 현지로 파견하는 등 범인을 체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소는 중요한 생산수단 중 하나”라며 “최근 몇 년간 소를 비롯한 농장 가축 도난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이번 사건의 범인이 잡히면 최소 5년 이상의 형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중평리에서 부림소 1마리를 도적질해 판매한 일당 2명이 각각 5년과 7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서 “현재 절도당한 소의 생사를 알수 없지만, 이번 사건의 주범도 체포되면 그에 뒤지지 않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에서 소를 훔치는 행위는 중범죄로 간주되며, 특히 소를 잡아먹고나 판매할 경우 처형에 이를 만큼 법적 처벌이 엄격하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식량난이 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주민들이 돼지, 개, 양, 염소 등의 가축을 절도해 팔아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식량난을 겪는 주민이 적발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소를 훔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실제 소식통은 “범인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생활이 어려워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그런 사정에 관계없이 소를 도둑질한 사람은 체포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성군안전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축 도난 방지를 위해 농장들에 주간 경비강화 지시를 내리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는 한편,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체포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