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음주접대’ 등 지방 간부비위에 “특대범죄”질타

김정은, ‘음주접대’ 등 지방 간부비위에 “특대범죄”질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주재로 지난 27일 제8기 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음주 접대’나 ‘재산 침해’ 등 40여명의 지방 간부들의 비위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서할 수 없는 특대형 범죄 사건”벌어졌다고 공개 질타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7일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30차 비서국 확대회의가 당 중앙위원회 본부에서 진행됐다고 2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이 회의는 “최근 당내 규을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부정적인 특권특수행위를 자행하면서 인민의 존업과 권익을 엄중히 침해하는 중대한 사건들이 남포시 온천군과 자강도 우시군에서 발생한 것과 관련”해 열렸다.

회의에서 당중앙위원회 조용원조직비서와 김재룡 규율조사부장은 “당 중앙의 사상과 뜻을 노골적으로 부정해나선 온천군 일꾼들의 행위와 그 해독성, 엄중성이 신랄히 폭로”됐다고 보고했다.

보고에서 이들은 “온천군에서는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 관철을 위한 군당 전원회의 준비를 너절하게 하고 회의를 심히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나서는 돌아앉아 당 일군들을 포함한 40여명의 일꾼이 집단으로 부정행위를 감행했다”고 질타했다.

또 지도 간부들이 봉사기관들에서 음주 접대를 받았다며 “공공연히 자행된 집단적인 음주 불량 행위는 규율건설에 관한 당의 노선에 전면 배치되는 행위”라면서 “이들을 ‘초보적인 자격도 없는 썩어빠진 무리’, ‘방자한 오합지졸의 무리’라고 비판했다.

자강도 우시군에서는 “농업감찰기관 감찰원들이 신성한 법권을 악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마구 침해하면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보고됐다.

김정은은 이와 관련해 회의 연설에서 “엄중한 당 규율 위반 및 도덕문화 문란죄”로 규정하면서 “우리 당 규율 건선노선에 대한 공개적인 부정으로 간주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대한 당내 결함을 대담하게 인정하고 제때에 특대사건화하는 것이 혁명에 이롭고 유익하다”며 “새로운 당건설 노정에서도 핵심 과제, 중심 과제는 역시 간부 혁명화”라고 강조했다.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은 노동당 규약에 따라 남포시 온천군 당위원회와 우시군 농업 감찰기관을 해산하기로 했고, 우시군 당위워노히 책임비서와 농업감찰기관 감찰원 등 가담자에 대해 엄정한 처리안을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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