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타임즈는 북한 현지 소식통을 통해 철저히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합니다.

[단독] “사회안전성 지시문 입수… ‘제510호’ 강습 계획 담겨”

[단독] “사회안전성 지시문 입수… ‘제510호’ 강습 계획 담겨”


단독 입수한 북한 사회안전단속법. [사진/엔케이타임즈]
최근 엔케이타임즈는 북한 사회안전성에서 각급 사회안전기관과 안전군부대들에 하달한 지시문을 단독 입수했다. (소식통의 안전을 위해 자료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2024년 9월 23일 하달된 이 지시문은 최고사령관의 비준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안전성의 전체 안전원과 안전군인들을 대상으로 2021년 1월 2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10호로 수정보충한 ‘형사소송법’에 대한 집중강습을 짜고 들어 진행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안전성은 지시문에서 “각급 사회안전기관, 안전군부대 지휘관, 참모부들에서 새로 수정 보충한 형사소송법 강습을 2일간 진행”하며 “강습에는 성지휘부 감찰작전국, 호안국, 수사국, 예심국, 군수공업안전국, 형사감정국, 713국, 군견훈련국 등 30여 개국의 전체 안전원들과 안전군인이 빠짐없이 시킬 것”이라며 참가 부서와 대상을 명확히 밝혔다.

이어 “강습기간 각급 사회안전기관, 안전군부대 지휘관, 참모부들에서는 강습이 진행되는 동안 근무성원을 제외한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면서 “분주소들에서는 담당관내를 비우지 않는 원칙에서 2차로 나누어 교대제로 강습에 참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번 강습을 통해 안전원과 안전군인들이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법의 적용과 집행에 있어서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법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최소화와 해결 능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성에서는 이번 강습과 관련해 모든 참가자들이 현행 사업이 바쁘다고 하면서 강습에 빠지거나 조는 현상, 늦는 현상 등 무규율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부서들에서 인원장악과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가 최근 내려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지시문에는 “강습기간 국경연선지대에 위치한 안전기관과 안전군부대들에서는 인쇄 및 정보기술봉사단위들에서 컴퓨터인쇄기들에 인쇄기록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비밀에 속하는 인쇄물을 비법적으로 인쇄 봉사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감독통제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이어 “각 도 안전국 감찰작전부 비밀감독과들에서는 강습 기간에 도로검열 단속초소와 여관, 호텔, 주차장들에 임의의 시간에 나가 출장자들이 비밀문건과 휴대용컴퓨터를 비법적으로 가지고 국경지역으로 유동하지 못하도록 감독통제사을 계획적으로 전술적으로 진행하라”며 비밀관리 질서를 철저히 세울 것을 다시금 강조했다.

이는 국경지역 안전기관의 비밀 관리, 감독 사업을 철저히 수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그동안 국내외에 알려진 북한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내부 자료와 동향이 대부분 국경지역을 통해 유출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지시문에는 정보지휘국의 역할도 강조됐다. 실제 지시문에서 안전성은 “정보지휘국에서는 각급 단위들에서 화상회의망을 담당한 기술 일군들과의 긴밀한 연게하에 지적하는 시간에 사회안전성으로부터 분주소에 이루기까지 층층으로 연동 시험을 진하여 강습에서 사소한 편향도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소식통은 “새로 수정보충된 ‘형사소송법’이 나온 이후 해마다 관련 강습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마다 기밀 유출에 대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면서 “특히 국경지역 안전기관의 종사자들을 통해 해당 기밀이 유출되고 있어 이번에도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년간 매해 수정된 형사소송법을 학습 시키는 이유는 아직도 이 법의 내용을 모르는 안전원들과 안전군인들이 많기때문이다”며 “때문에 성에서는 안전원들과 안전군 군인들이 이 법을 웬만한 정도로 학습될때까지 강습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1950년 3월 3일 최고인민회의 제1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되어 1976년, 1992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9년, 2004년, 2005년, 2006년 10월에 수정 보충하여 오늘에 이루렀다. 이러한 북한의 형사소송법은 사회주의 체제 보호를 명목으로 주민들을 무잡이하게 탄압하는데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강습의 핵심 주제인 ‘새로 수정보충한 형사소송법’ (제510호)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비롯한 외부문화의 유포와 확산을 차단하는데 눈에 띈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