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위성·보위국 검열에 송금 수수료 최대 50% 다시 상승

보위성·보위국 검열에 송금 수수료 최대 50% 다시 상승


2022년 4월 북한 열병식에 참가한 국가보위성 요원들. [사진/인터넷 캡처]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북·중 국경지역에 대한 국가보위성과 보위국(보위사령부)의 검열이 진행되면서 북한 내 송금 수수료(이관비)가 평균 40%에서 최대 50%까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0일 엔케이타임에 “최근 회령시에서 송금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올랐다”면서 “이는 코로나 봉쇄 기간과 같은 수준으로 오른 수치”라고 전했다.

소식통은 “송금 수수료가 오른 것은 지난해 12월 하순 보위성과 보위국의 검열이 진행되면서부터”이라며 “현재 회령시에서는 검열 한 달 만에 14명의 주민과 3명의 군인(27여단)이 보위성과 보위국에 체포돼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실정 때문에 전화쟁이(송금브로커)들은 안전이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송금은 하지 않으려 하고, 이러한 실정이 송금 수수료가 최대 50%까지 오르게 된 것”이라며 “그마저도 송금을 받겠다는 전화쟁이를 찾기도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를 시작으로 이른 바 3대 악법으로 불리우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을 제정해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와의 투쟁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벌이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특히 국가보위성은 해마다 분기별로 국경지역에 대한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체포돼 정치범수용소나 노동교화소로 보내지고, 일부는 처형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국경지역에서 중국손전화사용, 송금, 밀수, 내부 정보 유출, 외부 콘텐츠를 시청 등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자 지난해 12월 하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처형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국가보위성에 더해 보위국성원들까지 국경지역에 파견해 또다시 주민 통제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의 공포와 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관련기사 : 北, 국가보위성·보위국 요원들, 국경 지역에 대거 파견 )

실제 소식통은 “보위성이나 보위국에 걸리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포기해야 한다”면서 “때문에 전화쟁이들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대상에 대한 송금은 하지 않고, 대신 안정적인 대상에게서 프로 수를 올려 수익을 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식통은 “송금 수수료의 상승은 프로수가 얼마든 고향의 부모형제에게 돈을 전달하려는 탈북민들의 심리도 배제할 수는 없다”며 “이러한 마음이 악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탈북민들의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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