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당국이 주민들이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곡물을 휴대할 수 있는 허용량을 1인당 3kg으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엔케이타임즈 황해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중순부터 각 도, 시, 군, 농장들에 지역 안전원들과 규찰대, 안전군까지 파견해 햇곡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집중 단속 기간은 8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주민들은 이 기간에 3kg 이상의 곡물을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이는 지난해 허용량인 5kg에서 40% 축소된 수치로, 북한은 주민들이 3kg 이상의 곡물을 가지고 타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지역 관리위원회, 리(분주소)담당안전원, 작업반장, 분조장, 인민반장 등으로부터 개인 텃밭에서 수확한 곡물임을 증명하는 확인 도장을 받도록 하고 있다.
북한이 만성적인 경제난과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만큼, 국가 운영에 필요한 비축량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곡물 통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곡물을 소지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모두 무상몰수하고, 심각성 정도에 따라 노동단련대 처벌도 적용한다고 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3일 연탄군의 김 모(40대) 여성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사리원 농업대학에 다니는 아들을 면회하려고 입쌀 10kg, 햇밀 쌀 5kg와 삶은 옥수수 10개(약 2.5kg)을 가지고 이동하다 안전군 군인들에게 단속돼 전량 몰수됐다. 또 지난 2일 연탄군의 최 모(50대) 여성도 강냉이(옥수수)10kg을 팔기위해 장마당으로 이동하던 중 규찰대에 단속돼 전량 회수당했다.
이러한 소식이 연탄군 내에 퍼지면서 곡물 단속에 대한 주민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일부 주민들은 단속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곡물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방책이라며 당국의 곡물 단속 조치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식통은 “농민들의 경우 곡물 단속 강화로 일상적인 생필품 구입조차 어려워졌다”면서 “더욱이 추석 앞두고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준비하려면 곡물을 팔아야 하는데, 소지량을 제한하니 주민 불만이 증폭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내년도 식량 사정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예고하는 신호로 보인다”면서 “일부 주민들 속에서는 내년부터는 아예 곡물을 휴대하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