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해설문 통해 준법교양·법적 통제 강화 주문

북, 해설문 통해 준법교양·법적 통제 강화 주문


북한 사회안전단속법 원문 [사진/엔케이타임즈]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5일 주민들의 법 준수와 법적 통제 강화를 주문하는 내용의 ‘정치용어해설-혁명적준법기풍’을 실었다.

노동신문은 이날 ‘혁명적 준법기풍’을 “공화국법을 존엄있게 대하고 그 철저한 준수집행을 생활화, 습성화하는 기풍”이라고 규정했다.

신문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법은 “인민대중의 일치한 요구와 의사를 규범화한 것”이라며 모든 주민이 법규범과 규정을 자신의 생활준칙으로 받아들이고 자각적으로 준수·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주의 국가의 법은 “인민대중의 의사를 집대성한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정책을 구현”하고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요구를 반영한 법이라며, 주민들이 국가의 법을 존엄 있게 대하는 것은 “모든 공민들의 신성한 의무”라고 밝혔다.

신문은 법 준수에서 주민들의 자각적인 태도도 요구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 “법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법을 지키고 집행하는 것은 결국 주민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온 사회에 ‘혁명적 준법기풍’을 세우는 것이 사회주의 법무생활을 강화하는 중요한 방도라며 주민들이 법질서에 따라 규율 있고 절도 있게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를 위한 수단으로 준법교양과 사상투쟁을 함께 제시했다.

신문은 “근로자들속에서 준법교양과 사상투쟁을 강화하여 그들의 준법의식을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민들의 법 준수 문제를 사상교육과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적 통제 강화도 주문했다. 신문은 법 집행에 대한 검열·감독을 강화하고 위법 현상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북한이 법을 독립적인 사회 규범이 아니라 수령의 혁명사상과 당 정책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법치주의는 국가권력 역시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원칙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북한의 설명은 법의 목적을 당 정책의 관철에 두고, 준법 여부를 사상교양과 사상투쟁의 대상으로까지 연결하고 있다. 이 경우 법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장치라기보다 주민의 행동과 사상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커진다.

특히 ‘자각적인 법 준수’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검열·감독과 제재 강화를 주문한 점도 주목된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준법의식을 내세우는 한편 국가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그동안 사회질서 확립과 기강 강화를 이유로 준법의식과 법무생활을 지속해서 강조해왔다. 이번 정치용어 해설 역시 법 준수를 주민생활의 일상적 규범으로 정착시키는 동시에 당과 국가가 요구하는 행동질서를 강화하려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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