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안전·보위부에 ‘법 위반자와의 투쟁’ 지시 하달

북, 안전·보위부에 ‘법 위반자와의 투쟁’ 지시 하달


북한 주민들과 군인들. [사진/엔케이타임즈]
최근 북한이 안전부와 보위부에 각종 법위반자들과의 법적 투쟁을 조직·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며 주민 통제와 감시의 고삐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익명요구)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각 지역 안전부와 보위부에 법 위반자들과의 법적 투쟁을 조직·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에서 북한은 “인민군대 기피자와 대열 도주자, 생산 저해 행위자 등 이른바 반동분자를 제때 탐색·적발해 처리할 것”과 “주파수와 통로를 고정하지 않은 반도체 라디오·텔레비전(TV), 비법 보유 무전기와 전용전화기 등을 빠짐없이 검열·회수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반동적 유언비어와 허위 풍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량 녹음·녹화물을 밀수·밀매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시는 군 복무 기피와 대열 이탈, 생산 저해 행위, 불법 통신기기 보유, 외부 정보 유포를 하나의 통제 범주로 묶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사회기강 단속을 넘어선 조치로 해석된다. 

대외 정세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체제 내부의 동요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3주째 이어지며 중동 전역의 긴장이 높아진 점도 북한 당국이 내부 통제 수위를 끌어올리는 배경 중 하나로 거론된다. 

실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안전부와 보위부가 이번 지시에 맞춰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부는 주민등록 점검과 숙박 검열, 장마당과 역전 일대 단속, 무단 이동자 및 군 복무 기피자 색출, 비법 전파기기와 외부 영상물 단속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한다. 또 보위부는 반국가적 발언과 유언비어 유포, 외부 정보 접촉, 불법 통신수단 보유 여부, 외부 연계망 추적 등에 집중하면서 사전 탐지와 후속 처리를 병행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안전부와 보위부가 동시에 움직이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압박 수위도 상당히 높아졌다”며 “이번 지시에 의한 조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코로나 때처럼 정기 검열과 합동 단속, 주민 상호 감시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