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를 2026년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 제90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를 규정한 조항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가 끝나면 새 대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기존 대의원의 임기 만료에 맞춰 새로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조선중앙통신은 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헌법 제90조에 따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대의원선거를 2026년 3월 15일에 실시한다”고 보도했다.
북한 헌법 제90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를 규정한 조항으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임기가 끝나면 새 대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기존 대의원의 임기 만료에 맞춰 새로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