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안전성에서 작성한 ‘전쟁 승리를 위한 안전 사업’이라는 제목의 기밀 자료를 엔케이타임즈가 최근 단독 입수했다.
2023년 1월 작성된 이 자료는 총 8개의 조항으로, 북한이 전시에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 친미, 친일 세력과 반체제 인사, 남한 정부의 주요 기관 공무원들을 우선 순위로 제거, 점령지역에서 북한 주도의 사회 질서를 확립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실제 북한은 ‘안전 사업’ 1항과 2항에서 “후방에 침투하는 적들과 반동들의 준동을 적발하고 소탕할 것”과 “전시 범죄자들과 온갖 법 위반자들과의 법적 투쟁을 강도 높게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다뤘고, 3항과 4항에서는 “전시 질서를 문란시키는 자들과의 법 투쟁을 조직 진행할 것”을 강조했다.
특히 4항에서 북한은 유사시 괴뢰(남한)정보기관들과 결탁해 내부를 와해시키려는 불순분자들을 제때에 적발하여 처리하는 것을 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함으로써 유사시 반체제 세력이나 적대 세력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다시 말해 유사시 점령지에서의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하고, 내부 적과 반대 세력을 반드시 제거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다.
5항에서는 “해방된 (남한)지역에서 방조자들을 적극 선발 이용하며 괴뢰경찰기관복무자들과 밀정들의 명단, 자료등을 철저히 회수장악하고 안전사업 대책을 세울 것과 해방된 지역 주둔 인민군 위수사령부의 공포(공시)에 따라 통행금지 시간에 다니는 자동차와 사람들을 단속 취급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6항에서 북한은 “친미파, 친일파, 민족반역자, 매판 자본가, 악질적인 지주, 괴뢰국정원(안기부), 사법, 경찰, 군대, 행정 관리 기관에서 악질적으로 만행한 자, 남반부에서 애국적인 인사들과 혁명가들을 밀고하거나 처형한 자들을 포함하여 반동분자들을 적발하고 체포하여 현지 안전 보위 기관에 넘겨 처리한다”며 점령 지역에서의 처벌 대상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화했다. 여기서 ‘처리한다’는 편현은 사실상 처형을 의미하며, 유사시 점령한 남한 지역에서 반체제 세력과 적대적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자료에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유사시 각 지역의 안전원들은 군인들의 진격과 동시에 해방된 지역을 통제하고 친미파, 친일파, 지주 자본가 후손들을 찾아 우선적으로 처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7항과 8항에서는 전시 경비 사업과 산림법 위반 행위에 대한 법적 투쟁을 강하게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시에 산림 보호를 통해 자원을 유지 확보하고, 이후 국토와 환경 보호를 통해 주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의 신변 안전을 위해 자료 원문은 공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