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엔케이타임즈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18일 양강도 보위국은 혜산시 연풍동에 사는 김 모(40여)씨를 긴급체포됐다.
김 씨는 수년간 국가밀수를 통해 한국산 물품을 반입해왔고, 지난 8일 강구동에서 진행된 국가밀수 속에 한국산 물품을 반입하다가 보위기관에 적발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제정을 시작으로 한국산 물품 반입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반역죄로 처벌하고 있는 만큼, 김 씨가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도보위국이 국경통제 문제로 보위성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면서 “보위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밀수품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