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가족과 ‘금지선’ 넘은 보위원…끝내 강등·전보”

“탈북민 가족과 ‘금지선’ 넘은 보위원…끝내 강등·전보”


국가보위성 소속 평양 10호 초소 군인들. [사진/엔케이타임즈]
 최근 북한 국가보위성 소속 함경남도 청진시 보위부 보위원이 탈북민 가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등되어 군보위부로 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위성은 체제 충성도와 내부 기강을 ‘무결성’으로 관리하는 기관이다. 일선 보위원의 품행 문제를 공개적 징계 대신 신속한  강등·전보로 수습한 모양새다. 

19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남도 소식통은 “이달 초 함흥시 수남구역에서 근무하던 보위원 A씨가 영광군 보위부로 조동(전보)됐다”면서 “20대 B여성(탈북민가족)과 수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사실이 드러났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A 보위원은 해당 탈북민 가족 20대 B여성과 수년간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 처음에는 ‘가족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돈을 보내오면 자진해서 신고하라’며 업무상의 명목으로 만남을 이어졌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남녀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남다르다는 소문이 돌면서 지난 9월 말 내부 조사(감사)가 이루어졌고, 이달 초 강등과 함께 군보위부로 전보됐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해당 보위원을 강등시켜 다른 지역으로 보낸 것은 그 보위원의 비위 행위가 확산될 경우, 보위부가 신뢰를 잃고 주민들로부터 웃음 거리가 될 수 있기때문”이라며 “그러나 주민들은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기 마련이다’라며 혀를 차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보위부 내의 기강 확립과 보위원들의 치부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될 소지가 있어, 관련 내막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입 단속을 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 관련 소문은 여러 경로를 통해 주민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