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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정 보충된 “이동통신법” 입수…‘4개 조항’ 더 추가

[단독] 수정 보충된 “이동통신법” 입수…‘4개 조항’ 더 추가


최근 엔케이타임즈는 북한이 지난 3월 수정 보충된 ‘이동통신법’ 전문을 최초 입수했다.

이번에 입수된 이동통신법은 2023년 3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1호로 총 4장 44개 조항으로, 2020년 12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78호로 채택한 이동통신법 4장 40조 보다 4개 조항이 더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리 봉사와 수매 봉사, 이동통신말단기 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관리, 운영과 지도와 통제 처벌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본지가 입수한 이동통신법 제1장(1~8조)에서는 이동통신법의 기본, 사명, 용어의 정의, 이동 통신시설의 건설원칙, 이용원칙, 기술인재양성, 이동통신분야의 교류와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고, 제2장(9~22조)에서는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설계 작성 ▲설계 합의 ▲시설건설계획 ▲기술 규정의 요구준수 ▲준공검사와 기술검사 ▲이동 통신시설 보호구역의 설정 등 이동통신시설의 건설과 관리 운영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북한 내 손전화 가입자 수는 650만~7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 가입자 수 240만 명보다 3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이동통신법을 수정보충한 것은 통신망 확충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써 낙후된 지방에도 이동통신 시설과 설비, 망 등을 개선 발전시켜 손전화 보급률을 높이려는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제3장(24~38조)에서는 ▲이동통신봉사 단위, 업종 ▲영업허가증의 발급 ▲이동통신말단기의 수매봉사 ▲자료통신 봉사 ▲국내 및 국제 이동 통신 이용의 신청과 관리 변경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술했고, 특히 35조 ‘이동통신말단기이용에서 지켜야 할 요구’에서는 손전화를 이용한 내부 기밀 유출과 주민 소통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속셈을 감추지 않았다.

실제 35조 (1항~9항)에서 북한은 중요행사와 회의에 손전화기를 가지고 참가할 수 없으며, 금지된 지역 또는 건물 안에는 손전화를 하지 말 것,

손전화로 비밀에 속하는 내용의 말을 하지 말것과 불순내용의 그림 노래, 영화, 오락 등을 열람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하지 말것과 괴뢰말투의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행위, 이동통신말단기의 체계프로그램, 기계번호를 비법적으로 변경시켜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말것을 못박았다.

이는 최근 년간 북한에서 손전화 이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로, 손전화 이용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강화해 내부 기밀 유출과 외부와의 소통을 철저히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2020년대 들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주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는 법을 잇달아 제정했다.

여기에 올해 3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에서 ‘이동통신법’ 수정 보충을 통해 주민들의 소통 창구를 차단하는 한편, 이동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과 일꾼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부분은 수정보충전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제4장(39~44조)에서는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부처지도기관이 하며, 중앙체신지도기관은 이동통신시설의 건설 및 관리 운영 봉상 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이동통신시설 건설과 영업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과 개인에 대해서는 ▲처벌과 영업 중지 ▲손해보상 ▲몰수 등 이동 통신 시설관리를 잘못한 대상과 일꾼들에 대한 책임과 처벌내용을 구체화하고 이법을 어긴 책임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으로 수정 보충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소식통은 “이동 통신법이 개정된 후 농촌지역들에 대한 이동 통신 시설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당국의(북한)의 계획대로 올해 연말까지 이동 통신 시설 건설이 완료되면 이동통신이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 질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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