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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보위부, “강제 북송 탈북민 조사 종결 임박”…처벌 전망은?

북 보위부, “강제 북송 탈북민 조사 종결 임박”…처벌 전망은?


북한 국가보위성에서 제작한 계급교양 자료. 사진=엔케이타임즈

지난 10월 중국 당국에 의해 수백명의 재중 탈북민들이 강제 북송된 가운데, 최근 이들에 대한 보위당국의 조사가 마감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회령시보위부에서 강제 북송된 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마감단계에서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11경부터 시작된 이 조사는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종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회령시 보위부는 이른바 생계형 탈북 주민들에게는 형법 제62조 ‘조국반역죄’를 적용해 5년이상의 노동교화형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최고 지도자와 노동당의 정책 등 체제 비난을 일삼은 대상에게는 제61조 ‘반국가선전, 선동죄’를 적용해 5년 이하,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5년이상 10년이하의 노동교화형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위 당국은 조사과정에서 한국기도(도주)와 북한 내부 정보를 외국 정보기간에 유출한 사실이 밝혀진 대상들은 형법 제63조 ‘간첩죄’, 형법 제67조 ‘민족반역죄’ 등을 적용해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의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당국이 코로나 해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물자 반입이 아니라 탈북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이었다”라며 “이는 ‘조국(북한)을 배반하고 도망가면 하늘 끝이라도 따라가 반드시 잡아와 처벌한다’는 당국의 의지를 보여주어 주민들의 탈북 의지를 꺽으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국이 탈북했던 사람들을 품을 들여 데려온 것만으로도 주민들의 탈북 의지를 차단하는데 사실상 큰 성과를 거뒀다고 볼수 있지만, 더 큰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 그들을 법적으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라며 “당국의 이 같은 속셈을 고려하면 북송되온 사람들은 최소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은 공화국 형법62조 ‘조국반역죄’에서 “공민이 조국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했거나 투항변절했거나 비미을 넘겨준 반역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명시했고, 형법 제 63조 ‘간첩죄’에서는 “공화국공민이 아닌자가 우리(북한) 나라에 대한 정탐을 목적으로 비밀을 탐지, 수집,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며,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노동교화형에 처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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