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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서, 신생아 신체 일부 섭취한 20대 미혼모 체포

회령서, 신생아 신체 일부 섭취한 20대 미혼모 체포


평양시 주민들이 거리를 걷는 모습. 사진=인터넷 캡처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던 20대 미혼모가 출산 후 아기의 신체 일부를 섭취한 혐의로 시안전부에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7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8월 중순 회령시안전부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의 신체 일부를 섭취한 A(20대·여)씨를 체포했다.

20대 초반의 미혼모인 A씨는 지난 6월 중순 생후 1일 된 아기의 신체 일부를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회령시안전부 조사에서 “아기는 출산 1일 만에 숨졌다. 출산 후 먹을 게 없어 아기의 x와 x를 끓여 먹었다”면서 “아기의 남은 신체는 마을 인근에 묻었다”고 자백했다.

또 A씨는 “출산 10일전부터 동거남의 부재로 4일 넘게 굶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았고 부모들도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서 “너무 배고파 어쩔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령시안전부는 “먹을 것이 없다고 인육을 섭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A씨의 자백을 토대로 과거 인육섭치 전력이 있는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회령시에서 젊은 여성이 출산한 아기의 신체 일부를 섭취했다는 소문은 7월 중순부터 조금씩 돌기 시작했다”면서 “그런데 최근 아기 섭취 소문이 주민들 속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회령시 안전부에서 수사에 나섰고, 회령시 00리에서 A씨를 찾아내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식통은 “(북한)사회가 아무리 험악하고 먹을 게 없다 하더라도 인육을 섭취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다”라며 “통상 인육을 섭취한 사람들은 모두 총살했기때문에 A씨도 안전부 조사가 끝나면 악화된 주민 여론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공개나 비공개로 총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식량난으로 사회 곳곳에서 A씨 인육 섭취 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국은 사건 사고의 원인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보위부나 안전부를 내세워 주민 통제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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