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女군, 입대 14개월 만에 고향행…무슨 일?

10대 女군, 입대 14개월 만에 고향행…무슨 일?


북한 여군. [사진/엔케이타임즈]
북한 군에서 복무 중이던 10대 여성 군인이 임신해 입대 약 14개월 만에 생활제대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6일 엔케이타임즈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제10군단 예하 부대에서 복무하던 18세 여성 군인이 생활제대 됐다. 이 여군은 황해남도 안악군 출신으로, 지난해 3월 입대해 신병훈련을 받은 뒤 군단 직속 무선통신중대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여군은 구분대 배치 이후 근무 과정에서 상급자들로부터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요당해왔고, 결국 지난 3월 초 임신을 확인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이렇게 임신 사실이 확인된 이후 2개월만인 이달 초 별도의 조사 없이 생활제대 조치가 이뤄졌고, 해당 여군 역시 임신 경위에 대해 별다른 해명이나 관련 언급을 하지 않고 귀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사건이 공식적인 문제 제기나 조사 없이 ‘조용한 전역’ 방식으로 처리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군 내부 사안이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대응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 조직의 폐쇄성과 강한 위계 구조가 이러한 방식의 처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상급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환경에서는 하급자가 피해 사실을 공개하거나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피해를 호소할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나 부정적 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점은, 유사 사례가 외부로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거론된다. 이로 인해 사건이 개인 문제로 축소되거나 비공식적으로 종결되는 방식이 반복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소식통은 “여군 임신 사례는 군대내에서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문제이지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권한을 가진 지휘관들이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어린 나이에 임신한 여군들이 ‘생활제대’라는 불명예를 안고 하소연도 못하고 귀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이번 사건도 그 같은 사례 가운데 하나로, 우리 (북한) 군의 여군 인권 실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들뿐만 아니라 모두가 어려서부터 이유를 불문하고 당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교육만 받을 뿐,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교육 환경때문에 어린 여군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제대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한 채 억울하지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북한군 10군단은 2010년 9월 옛 9군단 예하 4지구사령부를 개편한 보병산악전투부대로, 양강도 혜신시 춘동에 주둔하고 있다. 10군단 예하에는 현역 43여단과 2개의 교도사단(267,268)에 10여 개의 교도연대가 배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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