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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선양서, 탈북 주민 20명 공안에 체포

中선양서, 탈북 주민 20명 공안에 체포


    해외파견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인터넷캡처)

최근 중국 랴오닝(遼寧)성 선양(瀋陽)에서 한국으로 향하던 탈북 주민 20명이 현지 주민의 신고로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탈북 주민 강제 북송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비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고려해 이러한 행태를 유지하고 있다.

14일 엔케이타임즈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경, 랴오닝성 선양에서 한국으로 가려던 탈북 주민들이 곤명으로 이동하기 위해 은폐지를 나섰다가 현지 주민의 신고로 대기 중이던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 주민 중 대다수는 50대에서 60대로, 중국에서 10년 이상 생활한 여성들이다. 이들의 가족(중국 남편)이 손을 쓰면 조사 후 귀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일부는 북·중 협약에 따라 강제 북송되거나 불법체류자 처리법에 따라 중국에서 실형을 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의 수가 과거에 비해 많다는 점에서, 이들이 조사 후 북한으로 송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언이다.

실제 소식통은 “이번 체포 작전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탈북 주민들이 은폐해 있던 아파트 주민의 신고로 진행됐다”며 “현지 주민은 탈북 주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안이 지난해부터 안면인식과 지문인식 등록을 비롯해 다양한 방법으로 탈북민들에 대한 감시를 대폭강화했다”면서 “그럼에도 한국으로 가려는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체포된 사람들은 조사가 끝나면 북송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국은 경제적 어려움과 인권 문제로 북한을 탈출하는 북한 주민들을 불법 체류자로 간주하고 그들을 강제 북송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년간에는 탈북 주민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지 주민들이 탈북 주민을 신고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더욱이 중국 정부에 의해 수백명의 탈북 주민들이 강제북송되는 사건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에 체포된 20명의 탈북 주민들의 강제 북송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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