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새로 채택된 장애자(인)권리보장법을 최근 엔케이타임즈가 입수했다. 장애자후원기금을 국제기구 등 외국에서 보내오는 기증금으로 적립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입수한 자료는 2023년 9월 27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7호로 채택한 법으로 총 7장 75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제1장 “장애자권리보장법의 기본”(제1~9조)에서는 법의 사명과 장애자의 정의, 장애자권리보장의 기본원칙, 장애자의 평등권보장 및 우대원칙, 장애자에 대한 차별, 학대금지 원칙, 장애발생의 방지원칙 등에 대해 기술됐고, 제2장 “사회정치적권리보장”(제10~16)에서는 장애자들이 지닌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사회정치활동의 권리, 공무원으로서 사업할 권리, 신소청원의 권리, 사법분야에서 권리보장 등 장애자들의 사회정치적권리보장과 관련한 사항들이 명시됐다.
제3장 “교육의 권리보장”(제17조~31조)에서는 학령전장애자의 보육교양, 학령장애자의 장악등록 및 최학보장, 장애자학원과 장애자학급의 조직운영 및 과정안작성, 교원양성, 장애자에 대한 직업 기술교육 등 장애자들의 교육, 보건의 권리보장과 관련한 조항들이 나열돼 있고, 제4장 “노동의 권리보장”(제32조~제40조)에서는 장애자들에 대한 노동의 권리보장에 대한 조항들이 기술돼 있다.
제5장 “문화생활의 권리보장”(제41조~제48조)에서는 장애자들을 위한 문화단체 조직, 장애자예술활동 및 체육 활동 조직, 장애예술인 및 체육인후비 양성 등 장애자들에 대한 문화생활의 권리보장에 대해 기술됐고, 제6장 “인신적, 재산적권리보장”(제49조~62조)에서는 장애어린이와 장애여성의 보호, 가정을 이을 권리, 장애자의 부양 및 후견인선정 등 장애자의 인신적 및 재산적권리보장에 대한 조항이 담겨있다.
다음은 제7장이다. 이 장에는 북한이 국제기구를 비롯해 외국 투자 유치를 노린 속내를 담은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실제 제7장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제63조~제75조)에서는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중앙장애자사업지도기관의 임무, 중앙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 등 장애자권리보장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에 대해 기술됐다.
특히 제72조와 73조에서는 장애자후원기금은 중앙장애자사업지도기관이 조성하는 자금과 장애자관련 국제기구, 정부 및 비정부기구, 다른 나라민족협회, 해외동포단체와 개별적 인사들이 보내오는 기증금, 협조물자 같은 것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2016년 12월 6일)하고 나서 유엔 장애인인권위원회에 국가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같은 보고서는 북한의 상황을 어는 정도 짐작 할 수 있게 됐지만, 이 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는 알기가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에 새로 채택된 ‘장애자권리보장법’은 북한이 장애자들에 대한 복지 개선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외국 원조에 의존한 치료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장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장애자복지를 명목으로 외국(외국인)투자를 유치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도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중앙의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는 내각과 성, 중앙기관, 인민위원회의 책임일군(꾼)들로 구성하며 지방의 비상설장애자보호위원회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부서의 책임적인 일군들로 구성할 것을 규정했다.
아울러 장애자권리보장법 제 74조에는 장애자의 장악등록사업을 바로하지 않거나 장애자에게 절실히 필요한 교정기구 등 장애자들의 권리보장에 지장을 준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처벌을 준다고 규제하고 제75조에서는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인 경우에는 책임 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운다”고 적시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 소식통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장애자보호법이 새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이 법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면서 “유엔을 비롯한 외국의 지원단체들이 오면 우리는 장애자들을 위한 복지를 이렇게 늘여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것이지 실제 장애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양과 같은 대도시에는 장애자를 위한 시설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 마저도 돈이 없는 장애인은 시설 이용이 쉽지 않다”면서 “결국 장애자권리보장법의 혜택과 좋은 시설의 이용은 간부집이나 부자집의 장애자녀에게나 해당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