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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도서 “우리 생활과 가족 법률 상담” 입수…“법률 상식 알리기 위해 노력”

북한 도서 “우리 생활과 가족 법률 상담” 입수…“법률 상식 알리기 위해 노력”


▲2021년 10월 출판된 북한 법률 상식. 사진=엔케이타임즈

최근 엔케이타임즈는 북한 도서 ‘우리 생활과 가족법률 상담’를 입수했다. 북한은 이 도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법률적 상식을 알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출판된 이 도서에는 가족관계 법률에 대한 내용과 특히 결혼과 이혼, 부모와 자녀의 법률 관계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먼저 ‘결혼은 법률행위입니까’라는 제목에서 북한은 결혼에 대한 법률적 정의와 그 중요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공화국법 제11조 2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통해 결혼 등록 없이 부부생활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사실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결혼을 법률적으로 정의하고, 그 법적 효과를 강조함으로써 동거생활에 대한 경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어 도서에는 사실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여 행정법상 혹은 형법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북한은 도서를 통해 주민들에게 결혼이란 법이 정한 조건들을 준수한 남녀의 결합에 부부의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라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결혼은 약혼이나 사실혼과 달리 법률행위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관계와 인척 관계가 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는 김정은 정권 들어 이혼하지 않고 동거를 사는 주민들과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사실혼 생활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발되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최근 년간 가짜(동거) 부부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누가 시비를 하거나 잘못됐다고 비난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면서 “오히려 사법당국이 동거생활은 썩고 병든 자본주의 생활량식이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의 행위라며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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