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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

북한,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


▲ 2023년 9월 26일~27일까지 진행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 모습. 사진=노동신문

북한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최고인민회의(국회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명시했다.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이젠 국가최고법인 헙법에까지 명시한 것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석하에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9차 회의가 이틀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보고자로 나선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핵무력의 지위와 핵무력 건설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공화국의 기본법이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위대한 정치헌장인 사회주의 헌법에 규제하기 위해 헌법수정보충안을 심의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핵무력정책법화의 성과에 토대해 현대적인 핵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시키는 것이 갖는 중대한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신문은 “공화국의 핵무력정책을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회의에서 법적으로 고착시킨데 이어 국가의 기본법으로 공식화하는 중대의정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은 핵무력을 포함한 국가방위력을 비상히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안전담보와 국익수호의 제도적, 법률적 기반을 튼튼히 다지며,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 강위력한 정치적 무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변으로 된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국가최고법에 핵무력강화 정책 기조를 명명백백히 규제하는 것은 현시대의 당면한 요구는 물론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칙성과 전망적 요구에 철저히 부합되는 가장 정당하고 적절한 중대초치”라고 말했다.

이어 “반제자주적인 나라들의 전위에서 혁명적원칙, 자주적대를 확고히 견지하면서 미국과 서방의 패권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가일층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면한 국제 정세 추이만이 이번 결정 배경은 아니라면서 “제국주의자들의 폭제의 핵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의 현 지위를 절대로 변경시켜서도, 양보해서도 안되며 오히려 핵무력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화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 등을 심의 채택하고 금융부문 법집행 정형총화 관련 문제를 토의했다.

또 기존에 예고되지 않았던 의제로 위성 발사를 담당하는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곡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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