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가밀수 통해 ‘산업기계, 운송수단’ 등 대북제재 품목 대거 반입

북, 국가밀수 통해 ‘산업기계, 운송수단’ 등 대북제재 품목 대거 반입


북한 택시 모습.(사진=인터넷캡처)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우회하여 산업기계와 운송수단을 대량으로 밀반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북중 국경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중고 농기계, 승용차, 화물자동차가 주된 품목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8일 NK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은 “최근 회령시와 무산군 등의 북중 국경지역에서 국가 밀수를 통해 중고 농기계와 화물자동차들을 대량으로 반입하고 있다”면서 “한 달에 평균 100대 이상의 운전기재들이 밀반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소식통은 “밀반입되는 운전기재의 80%는 승용차와 화물자동차이며 20%는 농기계이다”라며 “밀반입된 차량과 기계들은 5일간 보위부의 검사과정을 거쳐 무역회사(또는 돈주)들에게 반환된후 평양, 청진, 함흥, 평성 등 전국 각지로 보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밀수 활동은 양강도지역에서도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양강도 소식통은 8일 “지난 2월부터 화전, 삼지연, 삼수군, 김정숙군 등의 지역으로 승용차와 화물자들이 대거 반입되고 있다”면서 “각 지역에서 반입되는 차량의 수를 합하면 한달 평균 130대가 넘는다”고 NK타임즈에 밝혔다.

이어 “반입된 운송수단들은 5일간의 보위부 검사를 거쳐 주인(무역회사 또는 돈주)들에게 돌려주고 있고 이후 평양, 남포, 해주, 사리원 등 전국의 주요 도시로 보내진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최근 로농적위대를 비롯한 반군사조직의 자동화와 경제발전 ‘2010’경제발전정책 추진을 위한 건설현장에 많은 운송기재들이 동원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실정때문에 각 공장과 농장에는 운전기재 부족난을 겪고 있으며, 당국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국가밀수를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했다.

이러한 밀수 활동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97호는 운송수단의 직간접적인 대북 공급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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