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농촌지원 기간에 영업시간을 어긴 사회봉사기관들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북한은 5월 1일부터 말까지 사회봉사기관들의 영업시간을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지정하고, 이를 어긴 봉사기관에 대해 이유를 불문하고 영업정지에 이르기까지 강한 제재를 주라는 지시를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들에 내렸다.
이에 따라 각 도, 시, 군 인민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일꾼들을 책임자로 하는 단속조를 조직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종합시장과 상점, 식당, 여관 등 사회봉사기관들에 다니며 영업시간 준수 상태에 대해 감독 및 단속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지난달 20일 회령시 역전식당에서는 점심시간에 앞문을 잠그고 뒷문으로 손님을 받아 영업하다가 단속원들에게 적발됐다.
당시 식당 책임자는 단속원들의 주머니에 돈과 여과(고급) 담배를 넣어주며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단속원들은 “오후 6시부터 영업하라는 당의 방침에 흥정하자고 접어든다”라며 현장에서 즉시 영업정지 딱지를 출입문에 붙이고 종업원 모두 지역 인근 농장에서 30일간의 ‘노력공수’를 받아 시법무부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북한에서 노력공수란 매개 노동자들이 지출한 노동의 크기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이다. 노력공수는 노력용량 계산의 척도로서 노동계획을 세우는 기초로 이용되며 통상 ‘노력일수’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소식통은 “농촌지원기간이라는 것은 밥술 뜨는 사람이라면 이 기간에 강냉(옥수수)이 한 포기, 벼 모 하나라도 더 꽂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사회봉사망 사람들이 농촌지원사업에도 성실히 참여하지 않고 영업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니 당국이 그들의 영업을 정지시키고 농사일에 강제동원을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만 하더라도 농촌지원 기간에 영업하다가 적발되면 뇌물을 주거나 벌금을 내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하지만 올해는 단속원들이 인정사정 없이 식당에 영업정지 딱지를 붙이는 등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어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현재 전국적으로 천 여 개의 농장이 기본면적의 모내기를 결속하였으며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