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조선인민군을 파병한 사실을 공식인정했다.
28일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외원회가 전날 언론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 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군의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 참전 사실을 인정했다.
또 북한은 파병 결정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중앙군사위는 “김정은 동지는 조성된 전황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에 체결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 4조 발동에 해당한다는 분석과 판단에 근거로 무력 참전을 결정하고, 러시아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러 조약’의 4조에는 북한과 러시아 중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에 돌입하면 다른 한쪽도 자동 군사 개입을 통해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