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법률 상식 (2) “약혼은 법률행위입니까”… “도덕적 약속” 강조

북, 법률 상식 (2) “약혼은 법률행위입니까”… “도덕적 약속” 강조


북한 법률 상식 “약혼은 법률 행위입니까”. (사진=NK타임즈)
북한이 법률 상식 “약혼은 법률행위입니까”를 통해 약혼은 법률행위가 아닌 도덕적 약속임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NK타임즈가 입수한 북한 법률 상식 “약혼은 법률행위입니까”에 따르면, 북한은 “약혼은 앞으로 결혼할 것을 약속하는 당사자들사이의 합의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또한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적권리와 의무의 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며 그에 해당한 법적효과가 부여되는 적법적인 행위를 말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사회에서 약혼은 단순한 약속의 영역을 넘어서는 중요한 문화적,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혀 있는 만큼, 약혼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도덕적 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북한의 법체계와 사회 구조에 깊이 자리 잡은 전통적 가치관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북한은 자료에서 “약혼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도덕적행위이다”면서 “약혼에 의하여 약혼당사자들에게 앞으로 무조건 결혼하여야 한다는 법적의무는 부여되지 않으며 그들의 혈족들사이에도 인척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혼에 의하여 약혼당사자들은 앞으로 결혼하여야 할 사회도덕적의무는 지니게 되지만 법률행위가 아님으로 일정한 법적형식의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에서 약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들에게 강한 사회 도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약혼과 결혼에 대한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대목으로 읽힌다.
아울러 북한은 자료를 통해 “성인나이에 이른 남녀가 앞으로 결혼할데 대한 합의가 있으면 약혼은 성립되게 된다”며 “그러나 배우자가 있는자의 약혼이나 2중약혼, 가까운 친척들사이의 약혼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약혼은 결혼을 목표로 하며, 결혼 성립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시 말해 북한 사회에서 약혼은 결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사회 구성원들에게 널리 인정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결혼을 전제로 하는 약혼에 대한 약속은 사회적,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는 북한의 전통적 가치관과 문화적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북한의 약혼 관행은 남한(한국)과는 다른 법적,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약혼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음에도 약혼 파기 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등의 법적 장치가 존재한다. 이는 북과 남의 법률 체계와 문화적 가치관에서 어떻게 차이나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NK탐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은 20일 “최근 년간 약혼을 했다가 파혼을 하거나 약혼이나 결혼 절차를 걸치지 않고 동거생활을 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러한 사회적 풍기문란 현상이 증가하면서 당국이 이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법기관 성원들만 보던 법률상식 도서를 주민들에게 내어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률 상식은 말 그대로 상식일뿐다”면서 “당국의 결정에 따라 죄없는 사람도 죄인이 되는 세상이 우리 나라(북한)이기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주민들은 법률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본지는 지난해 12월 북한 도서 “우리 생활과 가족 법률 상담”을 입수해 보도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북한 도서 “우리 생활과 가족 법률 상담” 입수…“법률 상식 알리기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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