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1인 식량 소지량 3→5kg으로 상향

북, 주민 1인 식량 소지량 3→5kg으로 상향


북한 접경지역 장마당 모습. 사진=인터넷 캡쳐

최근 북한이 지역간 이동시 주민 1인당 식량 소지 기준량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지난 3월부터 지역간 이동시 주민 1명의 식량 소지량을 3→5kg으로 상향 조정했다.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주민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전 보다 2kg의 식량을 더 소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거지를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는 소지한 식량의 출처와 매매거래증을 반드시 소지해야 하며, 초과된 식량은 무상으로 몰수하고 있다.

다만, 몰수된 식량은 1kg당 1만원(북한돈)의 벌금(과태료)을 내고 찾을 수 있으며, 그마저도 7일 안에 찾아가지 않으면 지역 ‘량곡판매소’로 보내 국가에서 규정한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했다는 전언이다.

이는 북한에서 입살 1kg 가격이 6,500~7,000원 볼 때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 내야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 같은 실정 때문에 식량을 회수당한 주민들은 “아이보다 배꼽이 더 크다”며 식량 찾기를 포기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회령시의 김 모(60대·남) 주민은 손주 돌잔치 참석을 위해 청진으로 가던 중 10호 초소에서 소지했던 식량을 회수당했다. 1인이 소지할 수 있는 식량 기준량을 초과했고 매매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식량을 회수당한 김 씨는 식량 소지 기준량에 대해 전혀 몰랐으며, 손주 돌잔치에 가는데 한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10초소 군인들은 ‘누구나 사정이 있고, 그 사정을 들어주면 단속사업을 왜 하겠느냐’며 김 씨의 식량을 모두 회수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김 씨의 사연을 들은 주민들은 ‘고난의 행군’때도 이러지 않았다, 식량이 마약도 아니고 왜 단속하고 소지량을 제한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면서 “더욱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이려고 가져가는 식량을 회수하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김 씨의 사연에 아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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