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한국과 통화했다는 죄명으로 80대 노인이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5일 함경북도 소식통은 엔케이타임즈에 “최근 청진시 포항구역에서 80대 한 모 노인이 한국에 살고 있는 딸과 1분을 통화하고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한 모 노인은 20대에 청년동맹일꾼으로 시작해 평생을 당일꾼으로 살아온 사람이다”면서 “그런데 한국과 통화했다는 이유로 평생을 당과 국가에 충성한 사람, 더욱이 연로한 노인에게 노동단련대 처벌을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팔십 넘은 노인을 한국과 통화한 죄목으로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적용한 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한국과 통화하면 나이와 공로에 관계없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려는 것 같다”라며 “그럼에도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인 것은 한국과 통화를 하면 그가 누구이건, 나이도 상관없이 처벌받는 인식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코로나 사태후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통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 년간에는 탈북민 가족들을 접경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강제 추방을 보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과 통화한 주민들은 간첩혐의를 적용해 정치범관리소(수용소)로 보내거나 노동교화형 3년이상의 처벌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실정때문에 한국과 중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은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한다.
최근에는 탈북민들이 가족의 목소리라도 듣겠다며 송금브로커들에게 가족과의 통화나 음성메세지라도 요구하고 있지만, 탈북민 가족들은 보위 당국의 처벌을 우려하면서 송금브로커를 통해 돈만 받고 영상통화나 음성도 남기지 않으려 한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처럼 북한에서 외부세계와 접촉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북한 당국이 그 어떤 방식의 외부정보 접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북한의 이 같은 조치는 중국손전화 사용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탈북민 가족에 대해서는 조그만 이탈도 절대로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소식통은 “노동단련대는 젊은 사람들도 배겨내기 힘들 정도로 생활환경과 조건이 열악한 곳이다”라며 “그런데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80대 노인을 데려다 험한 곳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국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면 무조건 접경지역과 멀리 떨어진 농촌으로 추방을 보낸다”면서 “한 모 노인의 경우도 노동단련대 처벌이 끝나면 농촌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