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함경북도 무산군에서 20대 청년이 간첩혐의로 군보위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무산군보위부에 체포된 청년이 조사 20여일 만에 목숨을 잃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충격과 함께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함경북도 소식통은 4일 엔케이타임즈에 “지난달 29일 무산군에서 브로커 활동을 하던 최 모(20대·남) 청년이 간첩혐의로 군보위부에 체포돼 조사를 받다가 사망했다”면서 “보위부의 강도 높은 조사와 혹독한 고문으로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초 최 씨는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 가족에게 돈을 전달하려다 군 보위부에 체포됐다. 특히 최 씨는 체포된 순간부터 무산군보위부 예심원들에게 간첩 자백을 강요당하며 끔찍한 고문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무산군 보위부 예심원들은 최 씨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당에서 외부와 연락을 하면 이유에 관계없이 간첩죄가 적용되는 것을 모르냐”며 ‘간첩’활동을 했다는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잠을 재우지 않거나, 무릎을 끓이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또한 체포전까지 연락한 중국과 한국에 있는 탈북민들의 신상정보와 그 가족들에게 전달한 금액에 대해 전부 토설 하라며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는 전언이다. 이 과정에 예심원들은 정신을 잃은 최 씨를 일으켜 찬물을 뿌려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한다음 또 고문을 하는 등 인간으로써는 견디기 어려운 고문을 당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특히 무산군 보위부 예심원들은 최 씨가 사망하기 전 4일전부터는 한숨도 재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눈, 코, 입, 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60시간 넘게 거꾸로 매달린 상태에서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은 것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소식통은 “예전에는 외부와 연락을 하다 체포되면 인맥을 동원하거나 돈을 쓰면 웬만한 사건은 해결이 됐었다”라면서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는 외부와 연락을 하다 체포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간첩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위부에 체포되면 죽은 목숨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이제는 주민들이 잘못한 것 없이도 보위부라는 이름만 들어도 머리를 흔든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뿐인데 목숨을 앗아가는 이런 세상에서 계속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하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