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대북‧대남 방송을 비교 평가하고 그 내용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민경부대 출신 노동자가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남한의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방송 전개와 관련해 체제 안정에 위협을 주는 행동이나 발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16일 NK타임즈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 황해북도 사리원시 방직공장 노동자 강 모(남)씨가 군 생활 당시 대북방송을 들을 내용을 유출한 이유로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받았다.
북한은 강원도를 비롯해 전연(DMZ)군단 군인들에게 제대 시 비대북방송과 삐라(대북전단) 등 군 생활 당시 보고 들은 것을 외부로 발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밀유지서약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씨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강씨는 지난달 중순 사리원시 은하동의 자택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씨는 과거 강원도(북한) 고성군 지역 민경부대에서 10년간 군 생활을 할 당시 대북방송을 귀가 아프게 들었다며 “남쪽 방송이 북한 방송보다 출력이 훨씬 크다, 남쪽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북한)도 방송을 틀긴 하지만 출력이 너무 작아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강씨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아 담당보위원에게 신고했고, 결국 강씨는 다음날부터 보위부에 불려가 5일동안이나 강도높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문제를 두고 공장 당위원회에서는 공개사상투쟁회의를 열고 강씨를 대상으로 사상투쟁을 진행했으며, 시안전부는 강씨에게 6개월의 노동단련대 처벌까지 적용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 안에 담긴 내용들이 K-팝을 비롯한 한국의 가요나 북한 정권의 문제점들을 적나라한 사실관계 등이 담겨져 있지만 관련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단련대 처벌은 이례적이라는 전언이다. 체제에 반하는 행위나 요소에 대해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북한 당국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해석된다.
소식통은 “민경부대나 특수부대 군인들이 제대후 1~3년까지는 관련 이야기를 잘 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웬만한 얘기는 다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 강씨 사건은 최근 정세와 관련해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시범껨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제대군인들은 몇년 후 군 생활을 추억하면서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이 처벌을 받을 만큼 문제시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내부 기밀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강씨처럼 처벌을 받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