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경지역 출입 인원 집중 단속 실시…기밀 문서 소지자 체포”

“북한, 국경지역 출입 인원 집중 단속 실시…기밀 문서 소지자 체포”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국경경비대 초소. [사진/엔케이타임즈]
최근 북한 사회안전성에서 국경 지역으로 출장을 가는 인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엔케이타임즈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사회안전성은 지난 10일 전국의 도·시·군 안전부에 출장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번 지시에서 사회안전성은 일반 주민들의 국경지역 접근 및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며, 특히 간부들이 기밀 문건을 소지한 채 국경지역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군 안전부는 지역 도로 검열 단속초소와 여관, 호텔 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불시 검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혜산시와 풍서군, 삼수군 안전부들에서는 지난 13일부터 국경지역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 초소에 감찰부와 비밀감독과 요원들을 파견해 타 지역에서 출장 오는 인원, 특히 간부들의 소지품 검사에 초점을 두고 검열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검열 과정에서 지난 17일에는 신원 조회 업무를 위해 혜산시로 이동하던 함흥시당위원회 지도원 한 모(40대) 씨가 삼수-혜산 사이에 있는 10호 초소에서 검열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소지가 금지된 기밀 문서가 발견돼 한 씨는 현장에서 체포됐고, 현재 시보위부로 넘겨져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간부들이 국경 지역으로 출장을 갈대 기밀 내용이 담긴 문서나 컴퓨터, 메모리 등의 전가기기를 소지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을 어겨 체포한 것으로 보인다는 전언이다.

소식통은 “한 씨가 국경지역으로 들어 올 때에는 기밀문서를 소지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고 온 점 때문에, 안전부나 보위부는 그가 해당 문서를 적에게 보내려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사건으로 한 씨는 보직 해임은 물론이고 간첩 혐의에서도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당국이 간부들의 기강 확립과 내부 정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초강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당 간부도 현장에서 체포할 만큼, 기밀 문서와 전자기기에 대한 검열 수위가 ㅇ이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해졌다”고 덧붙였다.

최근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