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케이타임즈는 북한 현지 소식통을 통해 철저히 확인된 사실만을 보도합니다.

세외부담 없앤다던 북, 김일성‧김정일 벽화 공사비 전액 주민에 전가

세외부담 없앤다던 북, 김일성‧김정일 벽화 공사비 전액 주민에 전가


 

북한 모자이크 벽화. 사진=조선중앙통신.

19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일성‧김정일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양강도 여러 단위에 정중히 모셨다고 보도한 가운데, 모자이크 벽화 공사비 전액을 주민들에게 떠넘긴 것으로 엔케이타임즈 취재 결과 확인됐다.

20일 엔케이타임즈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양강도당은 올해 1월 김일성‧김정일의 영상을 형상화한 모자이크 벽화를 양강도 현지 지도 단위에 건립한다는 소식을 공장 기업소 노동자들과 주민들에게 통보했다.

이후 동사무소와 인민반을 통해 1세대당 북한 돈 1만 원을 바칠 것을 포치하고 4월과 6월에도 모자이크 벽화 공사 후방사업을 명목으로 공장 기업소 노동자는 1명당 5천원~1만원의 세외부담을 3차에 거쳐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부 근로자들과 주민들은 아이치료비나 식량을 구입하기 위해 마련해 놓았던 자금을 김일성‧김정일의 모자이크 벽화 건설비용으로 바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북한은 인민의 이익을 보고하고 인민대중주심의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해(제1조) 2020년 7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45호로  세외부담방지법을 채택하고 이후 2021년 2월 25일 정령 543호로 수정보충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는 세외부담방지법을 무시한채 다양한 명목의 세외부담이 끊이지 않고 주민들에게 전가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소식통은 “세외부담방지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이다”며 “이번 모자이크 벽화 건설에 투입된 자금도 전액 주민들이 떠안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부 세대들에서는 이 돈을 내기 위해 끼니를 건느는 경우도 많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그분(김정은)이 세외부담을 없애라며 간부들을 질책했지만 입김이 마르기도 전에 세외부담은 계속해서 전가된 것”이라며 “이번에 (양강도) 건설된 모자이크 벽화들도 주민들의 혈세를 짜내 건설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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