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접경지역 통행금지 시간 해제…’완층지대 출입제한’ 조치는 유지

북, 접경지역 통행금지 시간 해제…’완층지대 출입제한’ 조치는 유지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국경 경계근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중국 현지 대북 소식통 제공

북한이 북·중 접경 지역에서 통행 금지 시간 해제를 선포하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지시로 주민들의 생계 활동이 보다 자유로워졌다고 소식통이 밝혔다.

29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8일 북한은 오는 6월 1일부터 북·중 접경 지역에서 통행 금지 시간 해제를 선포하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따라 북·중 접경 지역 주민들은 생계 활동 시간이 늘어나고 지역 간 이동도 예전보다 수월하게 됐다며 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완충지대 출입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전언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 당국이 승인한 시간 외에는 압록강에 들어서거나 접근할 수 없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완층 지대란 북한 측 변방(두만강 뚝)에서 중국 측 변방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2020년 8월 25일 악성 비루스(바이러스) 유입 차단을 위해 내린 포고문을 통해 접경 지역에 완층 지대를 설정하고 하절기에 해당하는 4~9월은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동절기인 10월~3월은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야간통행금지 시간으로 정한 바 있다.

소식통은 “접경 지역에서 야간통행금지 시간을 해제한 만큼, 주민들이 돈을 벌기 위해 비법 월경이나 밀수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당국이)변방에 완층 지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주민들의 이탈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조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국이) 지난 27일 국경경비대에 ‘완층 지대 들어서거나 접근하는 자는 적발 시 즉시 사살하라’는 지시를 또다시 강조했다”면서 “심지어 사고를 발생 시킨 부대 지휘관과 군인은 출당, 간부사업, 강등, 대열조정 등 엄격한 처벌을 적용한다는 엄포까지 놓아 국경경비대 군인들이 바싹 긴장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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