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양강도 보위국 구금소에서 예심원과 계호원들에 의한 여성 성폭행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강도 소식통은 25일 엔케이타임즈에 “지난 3월 초 혜산시에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체포된 최 모(20대·여) 씨가 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xx교화소로 갔다”라면서 “그런데 최 씨가 담당예심원의 상습적인 성폭행으로 임신했고, 출산 후 노동교화소로 보내진 사실이 최근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4월 중국 손전화로 한국에 있는 지인과 통화를 하다 혜산시보위부에 체포됐다. 최 씨는 5일간의 강도 높은 시보위부 조사를 받은 후 도보위국로 이송됐다.
도보위국으로 이송된 최 씨는 15일간의 구류장 조사에서 간첩 혐의가 확정시되면서 구금소로 이송됐다. 구금소로 이송된 최 씨는 담당 예심원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실제로 담당예심원은 하루 조사가 끝났음에도 방청소를 명목으로 최 씨를 부르거나, 직일(당직)근무날에도 취조실로 불러 강제 추행과 성폭행을 일삼았다.
결국 최 씨는 임신하게 됐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담당예심원은 “입을 함부로 놀리면 영영 나오지 못하는 곳으로 보내버리겠다”는 등의 노골적인 협박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도보위국 구금소는 반국가범죄 및 반민족 범죄 혐의로 체포된 대상들을 구속 수사하는 시설로 국가보위성 산하 각 도에 구금소(유치장)를 두고 있으며, 예심원의 조서에 근거해 정치범수용소(관린소) 또는 노동교화소형이 선고된다. 이 때문에 구금소에 구금된 주민들과 그 가족들은 예심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무척이나 애를 쓰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최 씨는 재판에서 8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담당 예심원은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추가 조사를 명목으로 최 씨가 출산할 때까지 도보위국 구금소에서 생활하도록 하였으며, 출산 후 노동교화소로 보내졌다고 소식통은 말했다.
이뿐이 아니다. 최 씨와 같은 성폭행 피해자는 김형직(후창)군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김형직군의 박 모(20대·여) 씨가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군 보위부에 체포됐다. 체포 후 7일간 군보위부 조사를 마친 박 씨는 도 보위국으로 이송됐으며, 낮에는 예심원에게, 밤에는 계호원들에게 불려 나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결국 박 씨는 최 씨와 마찬가지로 구금소에서 성폭력으로 강제 임신을 했고, 출산한 후 xx노동교화소로 보내졌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이다.
소식통은 “도구금소에 구금된 주민들이 관리소(정치범수용소)로 가느냐, 마느냐가 예심원들의 손에 달려있다”면서 “더욱이 구금소는 아무나 접근 할 수 없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극비에 붙여지기 때문에 예심원들나 계호원들이 어떤 짓을 해도 좋든 싫든 당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도구금소가 성폭행의 소굴로 전락 한 지는 오래다”면서 “하지만 구금소에서 임신한 여성을 출산까지 시켜 노동교화소로 보낸 사실이 알려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