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교양보장법” 단독입수…“위법행위시 형사 책임 지운다“

 “청년교양보장법” 단독입수…“위법행위시 형사 책임 지운다“


2021년 9월  제정된 북한 청년교양보장법 원문./ 사진=북한 내부 소식통 제공

최근 엔케이타임즈는 북한이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청년교양보장법’을 입수했다. 이 법은 2021년 9월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1호로 채택된 것으로, 총 5장 4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이 법을 통해 사회주의 생활양식 확립을 위한 사업에서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과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청년교양보장법’의 요구를 어기는 행위는 엄격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실제 제1장(1조~4조)에서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의 사명과 청년중시원칙, 청년사업조건보장원칙, 사회주의생활기풍확립의 원칙을 다뤘고, 제2장(5조~18조)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투쟁에서 청년들의 지위와 역할, 충실성과 헌신성 등 청년들의 임무와 과업에 대하여 기술했다.

이어 제3장(19조~26조)에는 청년사업부문조건보장의 기본 요구와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청년동맹원의 입직, 입학, 거주, 퇴거 등의 절차를 청년동맹조직에서 발급한 청년동맹원이동증이 있는 조건에서 해주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장(27~36조)에서 북한은 청년들에 대한 학교 교양과 가정 교양, 사회 교양에 대해 다르면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청년들이 길거리와 공공장소에서 비도덕적이며 비문화적인 행동과 현상에 대해 외면하거나 묵과하지 말고 즉시 투쟁을 벌여 그들이 사회적인 비난과 압력 속에 배겨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며 그 방법과 방향에 대해 구제적으로 기술했다.

2021년 9월 제정된 북한 청년교양보장법 원문./ 사진=북한 내부 소식통 제공.

북한은 오래전부터 청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중요하게 여겨왔으며, 김정은 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지속적인 경제난과 주민불만, 외부 정보 유입 등 체제변화의 구조적 요인이 누적되면서 북한은 당원들과 근로자들, 특히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이러한 속셈은 청년교양보장법 제5장(37조~45조)에서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특히 41조 (1항~14항)에서 북한은 살인, 강도 ,강간을 비롯한 강력 범죄행위, 종교와 미신행위, 불순녹화물 유입과 보관 및 사용을 하지 말 것과 노래 춤, 이색적인 말투와 글쓰기, 이혼이나 조혼 등 사회풍기물란행위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북한의 헌법과 ‘청년교양보장법’이 상층하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에서 ”종교와 미신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기때문이다.

또한 42조에서 북한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퇴폐적이고 색정적인 내용이 담긴 녹화물, 편집물, 인쇄물을 만들어주거나 봉사해주는 행위, 이색적인 촬영장소를 제공해주거나 이색적인 장면을 연출, 촬영, 편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등 청년들의 외부 문화 재현 방지를 위해 9가지 조항을 나열했고, 아울러 43조~45조에서는 검찰 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검열감독통제기관의 준법 교양과 법적 통제 강화 등 이법을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 있는 일군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처럼 북한은 ‘청년교양보장법’을 통해 청년층에 퍼진 외부 문화의 물을 빼고 북한 청년들을 체제에 적합한 인간상으로 바꾸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북한 현지에서는 청년교양보장법이 사실상 법적 효력이나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 소식통은 1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년들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청년교양보장법’은 때늦은 처방과 같다”라면서 “이미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한 많은 청년들이 한국화가 되어 있기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우리(북한)나라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현대 봉건왕조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다”라면서 “이런 실정에서 ‘청년교양보장법’과 같이 청년들을 옥죄는 법은 오히려 청년들의 반발심만 킬울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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