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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서, 지방 주민들 강제 추방…“수정보충된 선거법 적용”

평양서, 지방 주민들 강제 추방…“수정보충된 선거법 적용”


▲북한 11월 26일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작한 선전화. 사진=노동신문

북한 평양시에서 대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방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엔케이타임즈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평양시에서 대의원 선거와 관련해 지방 주민들을 강제 추방하고 있다. 지방 주민에 대한 강제 추방은 평양시 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기간은 20일부터 24일까지이다.

이 기간에 평양시안전부는 숙박 검열과 길거리 집중 단속을 진행해 단속된 지방 주민들을 평양에서 즉시 추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소식통은 “지난 13일 평양시안전부는 평양시에 출장온 지방 주민들에게 11월 19일까지 주거 지역으로 돌아갈 것을 각 구역과 인민반을 통보했다”면서 “그러나 지방에서 올라온 주민들이 좀처럼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강제 추방이라는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평양시에서 지방 주민들이 강제추방 이유는 수정보충된 선거법에 따라 모든 유권자들은 주거지 선거구에서 투표해야 되끼때문이다”면서 “이 때문에 평양시안전부는 20일부터 지방에서 올라온 주민들을 단속해 차량과 기차에 태워 강제 추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소식통은 또 “지난해 선거법이 수정보충되기 전까지는 유권자들이 공민증만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나 투표가 가능했다”면서 “그러나 올해 부터는 수정보충된 선거법에 따라 이동투표는 주거지에서만 가능해졌고, 또 모든 주민들은 선거 3일전에는 거주지로 복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소식통은 “수정보충된 선거법에 따라 올해 선거부터는 중병과 신체적 장애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주거(거주)지역에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선거를 앞두고 평양시뿐만 아니라 각 도 시 군에서도 외래자들을 주거지역으로 줄줄이 강제 추방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북한에서 선거제도 변화는 지난해 8월 열린 제14기 제27차 전원회의에서 선거법이 개정됐다. 지방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며, 내년 초 예정인 최고인민회의(국회에 해당) 대의원 선거는 5년마다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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