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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령서, 중국 손전화 사용 화교에 벌금 5만 위안 부과

회령서, 중국 손전화 사용 화교에 벌금 5만 위안 부과


북한 안전원들이 주민들의 공민증을 확인하고 있다. (사진=엔케이타임즈)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보위부에서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된 화교에게 벌금 5만 위안을 부과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7일 엔케이타임즈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회령시에서 중국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김 모(20대‧여)씨가 보위부에 적발됐다.

김 모 씨는 화교로, 2020년부터 송금브로커로 활동하였으며 설명절을 앞두고 중국과 한국에 살고 있는 탈북민들이 가족에게 보내는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 회령시보위부 보위원들에게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령시보위부는 김 씨가 화교라는 점을 고려해 벌금 5만위안을 부과하고 일반 주민들과 같이 간첩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보위당국에 대한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 소식통은 “일반 주민들이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큰 간첩이나 잡은 마냥 요란을 떤 것이 보위부다”라며 “그런데 화교에게는 벌금만 부과하고 주민들에게는 간첩혐의를 적용해 관리소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보위당국의 처사에 주민들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 사태 후 중국 손전화를 사용하다 보위부에 적발돼 간첩으로 몰려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들이 많다보니 요즘은 화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다”면서 “더욱이 화교들은 우리(북한)나라에서 처벌을 할 수 없게 돼있어 벌금을 과하게 부과함으로써 화교들에게 일종의 경고 메세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령시보위부는 화교들의 통신규제 위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김 씨와 같은 불법손전화 사용의 재발을 막고, 국가의 통신규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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